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세 번째 유찰… 20일 재공고

PQ 신청서 9월 5일까지 제출, ‘4차 유찰’까지 되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21:53]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세 번째 유찰… 20일 재공고

PQ 신청서 9월 5일까지 제출, ‘4차 유찰’까지 되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8/19 [21:53]

▲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또다시 유찰됐다. 앞서 지난 5월 첫 입찰공고 후 6월에 이은 횟수로만 ‘세 번째 유찰’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현대건설 주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유찰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공고한 3차 입찰에서는 건설사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조건을 일부 변경했다. 1·2차 입찰에서는 상위 10대 건설사는 ‘2개사 이내’까지만 공동수급을 허용했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3개사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하고 설계기간은 종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렸다. 

 

국토부는 그러면서도 개항 시점은 예정대로 2029년 말을 목표로 했다.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설 동측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개항에 필수적인 시설을 집중적으로 우선 시공해 2029년 말 개항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입찰공고’는 3차 입찰 내용대로 진행되는 재입찰인 만큼 사업조건의 변동이 없어 업계의 입찰 참가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차 유찰’에 이은 수의계약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공고는 조달청을 통해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9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재공고를 통해 경쟁을 유도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협력해 건설자동화설비 도입, 최신공법 적용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등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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