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대금 회수방안 마련해야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 - ⑩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4/08/19 [19:04]

[기고] 공사대금 회수방안 마련해야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 - ⑩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4/08/19 [19:04]

▲ 이승욱 건설전문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건설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도급인에게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있다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급인에게 부동산, 예금 등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판결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공사 하도급에 있어서 원사업자인 건설회사가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하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행히 원사업자인 건설회사가 여러 현장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재산을 확보하고 추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조합출자증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이 가압류될 경우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발급받는 것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려 하기 떄문에 출자증권 가압류가 효과적인 방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사대금 등 민사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시 도급인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계약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실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급인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민사상 변제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관련자가 잠적하여 수사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후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5,000만원 미만 소규모공사나 3개월 이내 단기공사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고(1,000만원 이하 공사나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등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에는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하수급인 입장에는 미리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받을 수 있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서도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도급인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신의 자금으로 자재, 인력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도 도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만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장비업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으로 공사대금지급을 미리 확보하고,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경우 판결에 앞서 가압류 등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욱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은 805호(4월 8일자 지면신문)부터 격주로 총 10회에 걸쳐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를 연재한다. 이승욱 변호사(49)는 연세대 법학과, 북경대 법학대학원 석사(LLM)를 전공하고,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경, 법무법인 고원 등에서 건설관련 자문·소송을 수행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건설업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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