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경쟁입찰이 원칙”1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이주대책 등 계획 밝혀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은 경쟁입찰의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이주대책은 연구용역 준공을 기다리지 않고 주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지난달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됐고 국토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회차 입찰에서 단독응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협상에 나서거나 앞선 두 차례 입찰공고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공고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2개사 제한’과 ‘설계비 817억 원’ 조건을 완화해 신규입찰공고하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 가운데 박상우 장관이 이날 ‘경쟁 입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현재 재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다”며 “그래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어 김도읍 의원의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으로 바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공사 기간이 절대 부족하다거나 컨소시엄 업체 수 제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 자문도 받고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 질의도 나왔다. 가덕도 대항지구는 주거 437세대, 소형 선박 100여 척, 소상공인 80여 명, 어촌계원 107명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부산시에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2차 대항주민 궐기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현재 이주대책 마련은 부산시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등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6월 입찰공고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4일 김도읍 의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한 내용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토지보상법이 빨리 개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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