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정책 시 경제논리 접근 필요”제3차 건설안전혁신포럼,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논의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10대 건설가 같은 종합건설사에 비해서 전문건설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안전관리에 신경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안전한 현장을 만들라는 의무가 주어진 만큼, 부족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업 안전 담당자는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정책을 요청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함께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1월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돼 건설업체는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에서도 컨설팅·재정 지원 확대를 하지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나서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장해요인과 대책이 주제다”라고 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건설 안전은 발주자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력업체까지 비용 제공이 가능하다. 중처법은 발주자를 현장에서 몰아내는 역기능 하고 있다. 하루빨리 발주자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중처법의 효력이 건설업에서 날아가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 최웅길 삼호개발 부장은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장해요인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 건설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3가지 사항으로 ▲전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예산부족 ▲위험성평가 서류 과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특별교육 시간 과다를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 이경근 고용노동부 과장은 ‘전문건설업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에 점검, 감독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며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지원’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부가 ‘위험성평가 안내서, 자율점검표,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12종 만들어 보급’ 등 전문건설업체 현장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추진’을 주장했다. 현장 및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로 15~20% 요율 인상 추진한다는 것이다.
종합토론 진행자이기도 한 오병한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문건설업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1달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발표자들과 토론했다”라며 3가지 상생모델을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예산 부족의 대책으로 전문건설업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와 재정지원 ONE-STOP SERVICE를 ▲위험성평가 서류과다의 대책으로 위험성평가 핵심요인기술법 적용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특별교육 시간과다의 대책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외부정기교육과 현장 내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통합시행을 얘기했다.
이후 오병한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오 교수는 2명의 발표자(최웅길 삼호개발 부장, 이경근 고용노동부 과장), 채재병 현대건설 안전관리본부 안전기획 팀장에게 질문을 하며 의견을 들었다. 이후 3명의 지정 토론자가 ‘서언, 전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예산부족 ,위험성평가 서류과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특별교육 시간과다’에 대해서 소견을 발표했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라며 “근본적인 예산의 경직성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단순한 ‘요율’보다 ‘안전 관리 비용의 사용처’를 강조했다. 채재병 팀장은 “협력사 대표님들이 안전 관리 방법을 모른다”라며 “전문건설업체는 안전관리조직을 제대로 갖춘 곳이 드물다. 이런 곳에 안전 전담 직원이 상주해서 협력사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채 팀장은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노동부의 ‘감독·행정’과 중대재해 발생 후 ‘수사·조사’의 차이가 확 난다”라며 “노동부에서 감독과 행정을 하실 때,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행정과 수사의 기준 일치’를 요청했다.
종합토론 이후 지정토론자(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중립)의 발표가 있었다. 맹인영 HJ중공업 상무, KOSHA MS 협의회장은 “(KOSHA MS) 협의회에서도 공공발주 공사에는 설계할 때 인건비만이라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시설이나 투자 부분에서 근로자의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맹 협의회장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특별교육’에 대해 “공통 사항은 외부교육기관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만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라고 협의회 의견을 전했다.
이상준 삼영기업 CSO, 전문건설 안전보건협의회장은 “협력업체 현장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어 관리가 안 된다”라며 “전문건설업체도 규정을 지키려 노력한다. 원청처럼 하도급사도 입찰 시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안전관리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안전관리자 제도는 어설프다. 재예방 기술제도와 다르지 않아 건설업에 안 맞는다”라며 “정부에서 안전관리자 1인당 인건비를 보전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연환 산업안전상생재단 전문위원은 “재단은 2022년도에 현대차에서 만들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라며 “(전문·종합) 중간입장에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원청사의 ‘안전 감시단’을 구성할 때, 전문건설업체에 채용과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앞 토론자인 현대건설 팀장의 발언을 인용,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지적했다. ‘행정과 수사의 온도차(가이드라인 필요)’로 서류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험성평가는 담당자, 관리 감독자 임의로 만들어 현장종사자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정토론자 발표 후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해성기공 안전 담당자는 “오늘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나’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경제 논리로 보면 돈이 되면 뭐든지 다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체와 근로자는 돈을 받으면 다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를 바탕에 둔 정책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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