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룡건설 광주송정~순천 철도 실시설계 적격자 가처분 신청 기각

2일 대전지방법원, 기각 결정문 확인 송달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2:45]

[단독] 계룡건설 광주송정~순천 철도 실시설계 적격자 가처분 신청 기각

2일 대전지방법원, 기각 결정문 확인 송달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4/07/03 [12:45]

▲ 광주 송정~순천 철도 노선도, 출처: 국가철도공단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계룡건설산업이 제기한 ‘광주송정~순천 단선철도’ 1공구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룡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 5월 광주송정~순천 1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로 경쟁사인 쌍용건설이 선정되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계룡건설은 광주송정~순천 노선 중 나주혁신도시 정거장 이전과 관련, 나주시 담당 공무원의 서명이 무단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송정~순천 단선철도 건설사업은 전체 연장 121.5km 총사업비 2조1,520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기존 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을 대체하게 된다. 나주혁신도시, 보성, 벌교, 순천 정거장이 신설·개량되고, 노선 운행속도 250km/h로 완공시 광주송정~순천까지 50여분만에 도착하게 된다.

 

전체 5개 공구로 2공구 동명기술공단, 5공구 KRTC가 실시설계 중이며, 1공구의 경우 쌍용건설 컨소시엄, 3공구의 경우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4공구의 경우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공구의 경우에도 극동건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코오롱글로벌의 상사부문 입찰 담합 관련, 적격자 통보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공단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철도건설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철도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안내서에는 정거장 이전 등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해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필수로 하고 있다”며 “향후 공무원 서명이 이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철도공단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궤도토목처 등 사업부서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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