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지난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 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책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11월까지 시범 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 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돼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클린주택은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돼 홍보된다.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 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 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로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 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때, ‘장기안심주택’을 활용,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로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연립‧다세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으로 확대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클린임대인 제도로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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