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회원사 모두 소중하고 존경… 무너진 업역 정상화 나설 것”[2024 건설의 날 기획]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인터뷰올해는 전문건설 도약의 해, 직접시공 정체성을 공고히 할 것 2021년 시작된 종합-전문 상호시장 개방, 일감 확보 어려워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건산법 개정에 총력”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를 ‘전문건설 도약의 해’로 방향을 잡았다. ‘직접 시공’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 업계 일감 창출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설현장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2~3년 ‘원자재 비용 상승, 고금리, 부동산 PF 부실, 전쟁’ 등 국내외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하도급사가 많은 전문건설업계는 기존 ‘대금 지급’, ‘원도급사의 부당행위’를 비롯해 2021년부터 시작된 ‘종합-전문 건설사 상호시장 개방’으로 일감이 줄어들었다.
이에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수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월에 ‘전국 대의원 순회 간담회’와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22대 국회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검토 회의’도 열었다. 윤학수 회장은 “남은 임기는 ‘제도 개선이 잘 정착되는지’, ‘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개발·추진’하겠다”라며 “최근 코로나19, 고금리, 원자재 비용 상승 등 녹록지 않은 국내외 환경에도 협회를 믿어준 5만여 회원사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존경스럽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문건설 협회장으로서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 우리 업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건설 도약의 해’로 시작하고자 로드맵을 설정했다. ‘직접시공’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 원·하도급을 망라, 업계 먹거리 창출을 비롯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설현장 문화를 조성해 전문건설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2021년 11월 취임 이후 당초 설정했던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지난 5월, ‘전국 대의원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 ‘협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퇴직공제부금 및 퇴직금 이중지급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력 창구를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됐다. 또한 수주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급 낙찰률 상향을 위해서 5월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최하 5% 인상(안)을 전달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올해 건설업은 공사비·금리 인상, 전쟁 등 불리한 환경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건설사가 겪는 문제는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업체가 많다. 대금 지급에 불안정을 느끼고 원도급사(종합건설사)의 부실,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떠안아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종합-전문 건설사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는 일감 확보가 어렵다. 우리가 2021년 6월말까지 통계를 분석해보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6317건 중 1767건을 수주해 27.9%를 차지한 반면에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쳤다.
다른 문제는 인력난이다. 전문건설업체는 건설 장비와 건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및 청년층 유입이 부재하다.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려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적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요율 상향 및 하도급 대상 계상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문건설업계가 직접시공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건설업역 정상화를 위해 발주자가 종합‧전문 업종을 각각 등록해 시공함을 원칙으로 발주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각종 규정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입법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중소전문건설업체 사업주들이 경영 의지를 상실하거나 위축돼, 산업‧기업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하도급자보호 법안이 조속히 재입법‧통과되도록 협회도 노력하겠다.”
-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에 도움을 준 제도와 정치인을 꼽는다면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있다. ‘종합’ 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가 주(main) 계약자‧부(sub) 계약자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상생과 협력에 도움이 됐다. 이 제도는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했다. 그런데 여러 불합리한 이유로 폐지(지방계약)되거나 한시적 제도로 운영(국가계약)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남겨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자 등이 지급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 면책’, ‘구조내력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하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명확화’ 등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제도’의 개선으로 하자부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는 전문건설의 정책 동반자,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불공정 하자책임 절감 법안’, ‘건설노조 부당금품 근절 법안’, 업계 핵심 과제였던 ‘전문건설 보호구간 확대·연장 법안’까지, 입법 전문가로서 전문건설업계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법안들을 상당수 발의해준 분이다. 매우 고맙고 든든하다.”
-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회원사에 애틋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우리 5만여 회원사 여러분들을 모두 칭찬하고 싶다. 코로나19와 부동산 PF 위기, 고금리 기조와 자잿값 상승 등 지난 2년은 우리 건설업계 전체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인고의 시기를 함께 견디고 버텨준, 협회를 믿고 응원해준 우리 회원사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존경스럽다. 그 모든 회원사에 보답하고자 앞만 보고 달려왔고 함께 이뤄낸 결실을 원동력 삼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은 무엇인가 “제도 개선사항의 정착 현황을 점검,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개발·추진할 것이다. 2021년 시작된 ‘전문-종합 건설사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업역 정상화를 위해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시공한다’는 원칙으로 종합업체 간 하도급은 최대한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준비됐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회원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연구할 예정이다. 회원사 여러분께서 협회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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