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법 시행 4년차… ‘산업진흥법’ 제정 지원 나설 것”20주년 맞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김백수 이사장 취임 인터뷰‘교통부 수로국’서 첫 공직,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과장 역임 해양조사원과 오는 21일 ‘해양조사의 날’ 행사 준비 협력 “산업 활성화 위한 ‘해양정보산업진흥법’ 제정 적극 소통”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안전한 해상교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해양조사·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서 고유업무의 무결점 수행 및 관리를 위해 미래지향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해양조사협회 김백수 이사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협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해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 국립해양조사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해양조사협회의 역할과 위상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이사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해양정보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재단법인으로 창립한 한국해양조사협회는 2015년 1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양조사의 품질관리와 신속·정확한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며,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해양관측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해양조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해양수산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조사 성과물 품질관리를 비롯해 항해용 간행물 공급, 시설물관리 및 해양조사 연구·교육 등의 고유업무다.
김백수 이사장은 1992년 3월 교통부(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전신) 수로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해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해양관측과장·수로측량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 4월 퇴임 이후 지난달 협회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해양조사정보법’은 국립해양조사원은 물론 해양조사협회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됐다. 법 시행 이후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을 비롯해 해양정보 품질관리, 해양정보활용센터 도입 등 다양한 해양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국제적으로도 단순 수심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해양기상, 해상교통, 해류, 조석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융합한 차세대 해양정보 서비스가 2026년부터 예정돼 있다.
또한 해양조사산업은 ‘수로조사업’이라는 종합업에서 전문업으로 세분화됐으며 ‘해양정보서비스업’이 신설됐다. 이는 해양조사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1년 법 시행 후 해양정보업 업체는 12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 말 현재 약 2배가 증가한 약 50개사가 등록돼 있다. 그만큼 협회의 업무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백수 이사장은 “기존 해양정보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제공 방식으로 해양정보 시장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해양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해양조사 분야 산업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정보법’과 관련해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관계기관 설명, 법안 소위 대응, 내용 보완을 통한 법 제정의 기틀을 다졌고, 협회는 관련 종사자와 유관기관 의견들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련 산업계 현황 기초자료와 기술자료 보강, 법률지원 전담 직원 배치 등 지속적인 협업을 도모했다. 이를 토대로 2대 국회에 걸친 도전 끝에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협회는 다양한 고품질 해양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정보 품질관리 서비스 확대 및 차세대 전자해도 공급을 위한 국제기술표준 대응 등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양질의 해양정보 개방과 서비스 확대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과 함께 제정된 ‘해양조사의 날(6월 21일)’도 올해 4회차를 맞이한다. UN(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수로의 날’을 기념하고, 해양교통안전, 해양의 이용 등에 이바지하는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김백수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기존에 추진했었던 정형적 행사가 아닌 부산시민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부산 영도구 소재의 국립해양조사원 내에서 다양한 행사와 체험공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의 날을 기념해 일반 시민들도 해양조사 관련 업무들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양조사 역사장비 전시·체험관과 국내 유일의 해양전문 인터넷 방송인 온바다 스튜디오의 예보방송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양조사의 날 기념 사진전, 해양기업 취업부스,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이벤트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조사정보법이 시행 4년차를 맞으면서 그간 정부는 해양조사의 표준화, 대국민 해양정보의 활용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앞으로 민간 산업계와 협업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해양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해양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김백수 이사장은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이 추진 중인 해양정보 분야 활성화와 산업육성에 필요한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 지원을 위해 국민, 국회, 해수부 등과 적극 소통하고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및 홍보활동 활성화 등 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
☞ 해양조사정보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시행돼 올해 4년차를 맞았다. 과거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의 육상측량, 지적측량, 수로(水路)조사로 묶인 내용 중 ‘해양’ 부분을 분리해 해양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해양정보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는 기존에 바다를 선박 항해 중심에서 해양정보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해양의 개발·이용·보전·관할 대상으로 범위가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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