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5 [19:38]

국토부, 20일부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5/15 [19:38]

▲ 2022년 대비 2023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실적(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륜차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을 단속한다.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방치 자동차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안전기준 위반은 30.45%, 불법 이륜차는 28.06%, 불법 튜닝은 20.14% 순으로 전년 대비(2022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불법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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