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낮은 대가·청년 부족… ‘건설엔지니어링 성장’ 막고 있다”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 인터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파산기업 양산 우려 벌점제도 ‘양벌규정’ 개선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 “‘합리적인 대가체계와 적정 대가 지급’ 구조 돼야”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은 지난 24일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5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진흥 및 육성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다. 하지만 업계 진흥을 위한 지원보다는 불합리한 규제‧처벌‧용역평가 등 규제조항이 강화됐다는 게 산업계의 판단이다.
송명기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가체계와 적정 대가 지급’이다”고 강조했다.
- 취임 이후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종심제 대상 금액기준 상향, 벌점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완화, 불합리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개선, 과도한 입찰행정 비용 절감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우리 업계가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상향, BIM(건설정보모델링) 대가 기준 등을 마련했고, 임금실태조사를 개선해 기준근무일수 재산정 및 임금보전항목 신설을 추진하며 노임가격 상승효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통한 발주청의 적정 발주를 도모해 국토부 대가 기준 등의 준수율을 상승시켰으며, 전국 19개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진행해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발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주요 현안 과제는. “과도한 규제, 낮은 대가, 청년 인력 부족 등 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기준 및 중복처벌, 입법 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협회는 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심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예비심사 전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업무량 대비 낮은 대가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간극문제와 발주청의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인해 공사물량 변동이 없는 경우 감리원 투입인원이나 등급을 조정해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감리원 업무 과중과 기술력 하향 등으로 전체적인 공사 품질과 안전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1999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동결돼 있는 주택감리의 낮은 낙찰하한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 주택감리 시장이 적정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청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지수 완화’와 더불어 ‘교육 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지원 방향은. “우선 부실공사 시 업체 및 기술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제도의 ‘양벌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건진법상의 손배제도에 대한 의무 운영으로 인해 단독 설계의 경우 사업비에 계상되고 있으나, 기술형입찰의 경우 지급 근거가 부족해 손해에 관한 제반 위험을 설계사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적용기준을 상향시키면서 반영시키지 못한 ‘난이도 적용’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영업 정지 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기준 삭제’, ‘기술인 유급휴가 정산 문제 개선’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 또한 적극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 건설엔지니어링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있나.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산업에서 벗어나 ▲PM 활성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강화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으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PM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PM활성화 입법지원 및 하위법령 마련,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2030년 이전 공공공사 BIM 전면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협회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디지털화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과의 디지털화 전략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진출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일본에 이어 미국, 영국 등 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 추천,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현장 시찰,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협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지정 심사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 이에 협회는 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론교육보다 설계도서 검토 및 사고사례 교육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며, 시공사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 건설기술인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기존의 스마트건설 교육(드론, BIM) 외에도, AI 시대에 발맞춘 ChatGPT 활용법 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며,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자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산업무 능력 향상 교육 등 단순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생이 만족하고 다시 협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 CEMS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계획은. “협회는 정부의 위탁업무 관리시스템(CEMS) 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발주청에서 통보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관리업무를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왔으며, 금년에는 안정적인 업무 전산화를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통한 회원사의 적정 대가 확보에 일조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출력프로그램 문제 등 전산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오류를 해결했으며, 발급 과정 처리 개선 등을 통해 증명서 발급 속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전산화 시행 및 차세대 나라장터 운영 계획에 따라 관리시스템(CEMS)과의 실적 등 자료 연계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회원사의 편의 제공과 산업의 육성‧발전에 힘쓸 것이다.”
- 남은 임기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가체계와 적정 대가 지급’이다. 이는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수익성 문제와 젊은 엔지니어의 외면에 따른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협회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 및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업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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