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천대 보급…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접수… 출고 등록순으로 지급대상 선정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 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량에 한 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많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한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시는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구매자가 더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서울 시내 5개 권역별로 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을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차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해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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