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술기술인 전담 직무교육기관 15곳 지정… ‘신규 3곳’ 진입4월부터 3년간 교육 전담, 8월부터 ‘교육훈련정보시스템’도 운영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향후 3년간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할 기관이 새롭게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 전담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안전·품질 등 지속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최초·승급·계속 교육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했다. 건설기술인 교육관리기관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운영, 교육 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3년마다 교육기관 지정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종합교육기관 7곳, 전문교육기관 8곳이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까지 운영됐고, 이번에 심의를 거쳐 새롭게 지정된 것이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콘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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