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건설업계에 3조 규모 유동성 공급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 신청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내달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이며,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 방식은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최대 2조 원 규모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 방식은 LH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로 매수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입 및 매입확약은 2차례 진행한다. 1차에서 2조 원을 우선 시행(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하고, 남은 1조 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1차 매입 신청 자격은 부동산개발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중 대출금융기관의 토지 매각 동의를 얻은 사업자로, 올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m2 이상 토지가 대상이다.
공공시행자(LH, SH, GH 등)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상한(기준가격)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격에 매입하며, LH가 전액을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실제 매입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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