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간정보산업 엑스포,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범부처 공동주관 등 민관 협력체계 필요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4/03/28 [14:25]

[기고] 공간정보산업 엑스포,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범부처 공동주관 등 민관 협력체계 필요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4/03/28 [14:25]

▲ 이영진 대표  © 매일건설신문

 

‘디지털국토엑스포’가 시작된 것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업무가 통합된 2008년이다. 그 후 2011년 서울 코엑스에서는 유엔 글로벌공간정보전문가위원회(UN-GGIM) 창립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디지털국토엑스포는 2013년부터 ‘스마트국토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 이하 엑스포)’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한국은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대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공간정보 국제박람회로는 독일측량사협회(DVW)에서 1995년에 시작한 29년 역사의‘INTERGEO’이며, 현재에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일본은 측량·지도전시회를 정부 주도의‘G공간Expo’로 확대·개편하였고, 같은 해에 인도와 네덜란드에서는‘Geospatial World Forum(GWF)'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민간기업 중심의 대규모‘Trimble Dimensions’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전시회 또는 컨퍼런스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엑스포는 세계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국토교통부 주최하고 있는 엑스포는, 모든 국가공간정보사업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집행하고 있기에 현행 운영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동주최(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또는 공동주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림청, 광역지자체 등), 다른 형태의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운영방식으로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전 국·실의 참여와 함께 국토안전과 관련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의 참여와 역할은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과 국토지리정보원(컨퍼런스) 역할을 분담하고, 국토교통부 훈령 제정(예, 공간정보산업엑스포 운영규정)을 통해 조직과 관·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협력기관에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참여와 다양한 후원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컨퍼런스 등록자에게는 엑스포 편의 제공 및 측량기술자 등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인정을 통한 자율학습 제도가 필요하다. 모든 참가자는 동등한 여건에서 숙박, 오찬, 만찬, 시연 등 국제행사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기술재교육과 미래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기반의 공간정보데이터는 대한민국헌법 제120조2항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국토와 자원’이며 미래산업에서 핵심인 국가자산이다. 사회인프라, 도시 등 모든 국토공간을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전자정부, 영토관리, 국토안전이 기본이 된다. 여기서, 위치에는 지구상에서 지상, 지하, 수중, 공중(우주)에 대한 3차원 공간과 시각(시점)을 포함하고 있다. 

 

NGIS팀으로부터 출발한 국토정보정책관에서 이제 다시 공간정보정책관으로 태어나야 하고, 다시 2008년에 준하는 법령 개편(법제도, SW, HW, 시스템, 인력)을 통하여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국가디지털트윈체계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신할 것을 제안한다.

 

 

/이영진 지오매틱스랩 대표(전 경일대학교 교수)

대한토목학회(건설디지털트윈) 워킹그룹장, 측량및공간정보전문가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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