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더기’된 LX공사법, 고양이보단 호랑이가 낫다

시행령 제정 등 과정서 LX공사·업계 상생 중지 모아야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11:17]

[기자수첩] ‘누더기’된 LX공사법, 고양이보단 호랑이가 낫다

시행령 제정 등 과정서 LX공사·업계 상생 중지 모아야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3/15 [11:17]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사업매출 110%는 기본목표” vs “합리적 상생방안 강구해야”

 

‘역대 최초’로 경영위기에 빠진 한 기관은 ‘매출 증대’를 외치고 있고, 업계를 대변하는 한 협회는 상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발의 3년여 만인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의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LX공사법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지만 두 기관이 LX공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동상이몽’이다. 

 

기자가 최근 만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X공사법은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2021년 최초 발의 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LX공사가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이 그리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법안의 막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토법안소위의 한 위원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한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됐다.”

 

LX공사법 원안과 수정안을 읽어보면 현재의 LX공사법은 ‘호랑이’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 있길 기대했던 LX공사 차원에서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자금의 조달 등을 규정한 제9조에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제14조(채권의 발행)마저도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라는 문구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되면서 채권 발행 요건이 더 촘촘해진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려는 자는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조항에 대해 기재부 설득에 나섰지만 불발됐다”고 말했다. LX공사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는 사실상 LX공사법이 기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떼어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LX공사에게 LX공사법은 ‘고양이’가 됐다. 

 

그러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입장에서는 LX공사법이 ‘호랑이 새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백 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LX공사가 최근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 차원에서 ‘사업매출 110%는 기본목표’라는 슬로건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산업계에서는 “최근 LX공사가 소규모 지적확정측량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동안 민간 상생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자제해 오던 사업마저도 경영위기에 따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래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업계 입장에서는 LX공사법이 장차 호랑이가 돼 자신들을 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LX공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한창이다. LX공사가 앞서 만든 ‘시행령 초안’을 검토해 수정하는 단계로, 초안은 5월 정도돼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월말이나 6월초에 입법예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담은 협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두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이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고, 절차적인 내용만 담길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LX공사법이 앞으로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시장을 키울 호랑이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 호랑이 등에 모두 올라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LX공사와 협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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