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자살 보도 시 ‘극단적 선택’ 용어 안돼”

권고 안내문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발송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1:05]

인터넷신문윤리위 “자살 보도 시 ‘극단적 선택’ 용어 안돼”

권고 안내문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발송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4/03/04 [11:05]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자살보도 관련 보도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자살보도 시 제목에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숨져 등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보내고 이달부터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적절하며 사망, 숨져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작년말에 개정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3.0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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