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3/01 [08:48]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3/01 [08:48]

▲ 국토교통부 청사, 출처: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당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