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어가 온다’ 9월 첫삽 뜨는 가덕신공항 사업, 지역건설 낙수효과는공동수급체 구성,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비율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
경기침체 장기화에 일감 수주가 절실한 건설업계는 일제히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역 중소건설사들 사이에서는 근심이 걷히지 않는 모양새다. 국가계약법 등 현행 관련법규상 적정 비중으로 지역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를 통해 발주 일정 등을 공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0조7,000억 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와 1조8,000억 원 규모의 건축시설공사 발주는 오는 6월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접근도로(6,000억 원 규모), 접근철도(1조2,000억 원)에 대한 후속 발주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사업 순항을 위해 오는 3월 내 입찰안내서 심의를 마치고 올 상반기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입찰 공고 담당기관은 오는 4월 출범을 앞둔 국토부 산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다.
이날 설명회로 가덕신공항 발주, 입찰 등에 대한 윤곽이 나왔으나, 지역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비율 등 민감한 이슈는 여전히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지역 건설협의체를 중심으로 군소업체들에 대한 공동도급 의무 참여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 부산건설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3항)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에 가덕신공항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매일건설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계법 개정으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공동계약 대상사업 범주에 포함시키면 지방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 조항에 근거해 지방건설사 의무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입찰 참가사 심사 단계에서 평점 등 문턱을 낮추는 등의 기존 방식으로는 공동도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여느 턴키 사업보다 규모가 큰 만큼, 공동도급 제한 폭이나 업체별 시공역량 및 실적 등이 시공사 선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 중심의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공사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공동도급이 불가피한 만큼, 공동도급에 대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핵심인 시공능력평가액 3,500억 원 이상 규모를 갖춘 지방 건설사가 드물다는 점에서, 최소지분율 기준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역 협의체의 추가 제언이다.
부산 전문건설업계도 가덕신공항 사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크다. 그러나 지역 업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조(兆) 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서 공동도급 참여사를 제외한 전문건설사 하도급률이 통상 10%를 밑도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산전문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부산시에 지역 내 영세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지역건설 풀뿌리인 전문건설사들이 가덕신공항 사업과 같은 대형 공사에 참여해야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2000여 개 업체들 모두 그만한 시공능력과 의욕이 있는데 사업에서 배제된다면 상실감도 클 것”이라고 정부와 시에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정두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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