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회원 건설기술인협회 건물서 ‘전세사기’… 협회 “우리도 속은 피해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전세사기 사태’ 해명 들어보니S사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마스터리스(통임대)’ 계약 지난해 9월경 임대료 미납 계약 해지 검토 과정서 발견 협회 “고소·고발 진행 중”… ‘업무 소홀 가능성’ 입장은 없어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100만 회원’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건설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협회는 “우리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2일 본지에 밝혔다. 마스터리스(통임대)를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협회에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의 입장문에서 ‘업무 소홀 가능성’에 대해 도의적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은 없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당시 업무 담당자는 1월 정기인사 때 전보됐다”고 했다. 정기 인사였을 뿐 ‘징계성 인사 조치’는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본지는 건설기술인협회 소유 건물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협회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 협회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실은 지난달초 일부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고,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협회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아무런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협회가 매일건설신문에 보내온 해명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임대사업자인 S사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건설기술인회관’에 대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리스는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내는 사업방식으로 일명 ‘통임대’라고 한다.
그런데 S사는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했고, 협회는 지난해 10월 S사 대표이사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고, 전차인(재임차인)을 대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S사의 임대료 미납으로 지난해 9월경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S사가 협회를 속이고 약 9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협회가 S사와 통임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된 시점이었다.
협회는 그러면서 “임대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건설기술인 복리증진사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차인을 대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회관의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다”며 “전차인들 중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6개월간 임대료를 인하하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협회의 해명’에서 건물 소유주로서 협회 차원의 ‘업무 소홀 가능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은 없었다. 협회는 “S사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S사는 협회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해 협회를 기망했다”며 “이번 사태로 협회도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차인과 협회는 모두 피해자이다”고 했다.
이번 ‘전세사기’로 고소·고발에 따른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전차인들의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술인협회는 “협회는 앞으로도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면서도 “현재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와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많아 현재로서는 자세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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