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 및 기초·토목시공 기술사, (주)에이스이엔지 대표 올해 임원 임기 정관 개정, GPR 단체표준 인증 제정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적정 대가 현실화’ 고민할 때”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무엇보다 올해 협회 차원에서 ‘단체표준인증’ 사업을 추진해 ‘지하안전평가’를 포함하는 지반분야 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확 끌어올릴 겁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시행 7년차를 맞은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가 ‘건설안전산업 고도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열린 것으로 평가받는 ‘지하안전평가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회장은 “지하안전법 수행 과정에서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오픈 마인드’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설립된 (사)한국지하안전협회는 지하안전법의 조기 정착에 앞장서왔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상부 도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하 공동(空洞)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사업자(발주처)가 신규 건축물을 만들 때 주변의 침하 등의 여부를 지반공학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지하안전평가는 주로 ▲지반조사(GPR탐사 포함) ▲설계적정성검토 ▲지하안전영향검토(주변 건물, 매설물) 등의 3단계로 진행된다.
토질 및 기초·토목시공 기술사인 이호 회장은 지난해 9월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토목설계·지하안전평가·건설안전관리 전문기업인 (주)에이스이엔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호 회장은 취임 후 ‘지하공간개발의 안전관리방안’ 기술 세미나에 주력해온 가운데 임원 임기 관련 정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호 회장은 “올해 주요 현안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지하안전법의 올바른 이행을 돕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지반침하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협회의 올해 주요 현안은 GPR(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기술과 서비스의 가이드라인격인 ‘단체표준인증’을 추진하는 것이다. GPR탐사는 싱크홀 및 지하시설물 등 지반조사 과정에 사용되는 비파괴검사장비다. 지하안전법 시행 후 연간 약 800억원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장비(제품) 및 기술(서비스)이 기업마다 제각각이고 사업 성과도 천차만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GPR 탐사 장비와 기술에 대한 표준안이 없다”며 “단체표준안을 만들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GPR 탐사 시장이 지하안전평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표준 인증을 통해 회원사는 물론 정부 및 기관에 ‘GPR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관련 산업을 보다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는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체표준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국가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기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시장의 자율경쟁에 의해 산업을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
이호 회장은 “일단 목표는 오는 4~5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단체표준 제정안 인증 신청을 할 것”이라며 “‘단체표준안’ 인증을 위한 ‘단체표준인증업무 규정’을 만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협회 기술위원회 30명 중 추천을 받아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와 단체표준 인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호 회장은 “단체표준은 장비(제품)에 대한 것과 기술(서비스)에 대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분야의 단체표준안을 만들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이는 현재 관련 업체마다 GPR 분석 기술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호 회장은 GPR 단체표준 인증의 활용과 관련해 “단체표준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인증업무가 시작될 경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발주처가 입찰 기준을 엄격히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기존에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호 회장은 올해도 ‘지하공간개발의 안전관리방안’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와 ‘지하안전평가 대행비용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 접목도 강조했다.
이호 회장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된 지하안전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지하안전평가를 비롯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대가 현실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모든 건설 엔지니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도래로 모든 산업분야가 요동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건설안전산업에 있어서도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관리, 자동화가 필요하고 디지털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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