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16개 건설단체도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성명서 발표“법안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3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발해왔는데 건설단체도 이에 가세한 것이다. 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돼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은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안길 악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영계는 개정 노란봉투법의 ‘3대 독소조항’에 대해 반발해왔다. 우선 개정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부분이다. 법이 시행될 경우 수많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2조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크게 확대했는데, 하청 근로자들이 이를 근거로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파업 개별 책임 입증’ 문제도 경영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개정 노조법 3조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의 배상액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따져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아울러 개정 노란봉투법은 임금단체협약을 비롯해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분쟁이 발생 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경영계는 부당 해고는 물론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을 두고도 노조가 이를 명분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이번 성명서에서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3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집단 반발’과 노동계의 ‘법안 공포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의도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우리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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