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불법행위 시 시장 퇴출”

12월 31일까지 국토부 비롯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08:42]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불법행위 시 시장 퇴출”

12월 31일까지 국토부 비롯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3/11/21 [08:42]

▲ 지난 1·2차 특별점검 결과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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