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에 사라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협회 “해산 절차 밟을 것”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산업기본법’ 근거 2024년 1월 1일 폐지“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 ‘만능면허 문제’ 제기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국토부 집회·탄원서 제출 등 격렬 반발 2021년 헌법소원 제기, 지난 7월 합헌 판결로 ‘업종 폐지 논란’ 종지부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업체가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다는 ‘만능면허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도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나왔고, 업종 전환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을 완료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5년 1월 5일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7,234개로 전체 건설업체의 10% 수준이었다. 이들 업체는 전체 공사의 2% 수준인 6만 376건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계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행한다는 ‘만능면허 논란’이 제기됐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는 반면 시설물업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 수행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시설물별,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장비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고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는 시설물업체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한강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단독입찰 불허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수정할 것을 제시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건설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업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토부,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에 업종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업종 폐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다.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에는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기능 상실에 따라 협회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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