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한달간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매주 수요일, 회당 30명씩 총 120명 대면 방식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16:42]

서울시, 6월 한달간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매주 수요일, 회당 30명씩 총 120명 대면 방식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3/05/22 [16:42]

▲ 2023년 상가임대차법 교육 세부내용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임대차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네 차례 진행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선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조정기구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 등 대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조정 절차를 개시한 238건 중 210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88.2%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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