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자메일·방문·우편 지원서 접수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3/05/18 [10:0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자메일·방문·우편 지원서 접수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3/05/18 [10:02]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오는 6월 5일까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에서 상근임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상장기업 또는 수처리 관련 기업의 상근임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수처리·환경·경영·경제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다.

 

이사장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전자메일 또는 직접 방문,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사장 채용 전형은 ▲1차 서류심사(절대평가) ▲2차 면접심사(상대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전형이 완료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2배수 이상의 이사장 후보자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중 선발된 적격자 1인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인사검증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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