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수성 도로 포장 ‘적용 의무화’… 국토위 소위서 ‘우선 검토’로 조정

국토위, 9일 ‘도로법 개정안’ 병합 의결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14:15]

[단독] 배수성 도로 포장 ‘적용 의무화’… 국토위 소위서 ‘우선 검토’로 조정

국토위, 9일 ‘도로법 개정안’ 병합 의결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3/05/10 [14:15]

국토부, ‘배수성 포장 의무화’ 반대 의견

“활성화하되, 시장 능력도 상향 돼야” 제시

배수성협회 “시장 커버 가능, 더 장려해야”

 

▲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홍제진 기자]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적용 내용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9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배수성 포장 적용 의무화’는 ‘권고’ 취지로 문구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교통부가 ‘시장 저변 미성숙’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수성 포장 업계는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배수성·저소음 포장’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9일 국토위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소영 의원의 개정안 외에 다수의 도로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후 의결했다.

 

그런데 이날 이소영 의원 개정안 원안 내용 중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라는 문구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국토부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을 강제보다는 권고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아직 시장 저변이 성숙이 안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의무화를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배수성 저소음 포장이 도로 소음저감 방안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소음저감 방안에는 방음시설, 구간(속도) 단속 등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배수성 저소음 포장도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고 했다. 소음 저감 방안의 하나인 배수성 포장을 법률로 규정해 시공을 의무화 할 경우 다른 여러 수단들을 검토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배수성 저소음 포장 의무화 시 ‘적정 시공과 기능 발휘’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노하우를 비롯해 시공 업체 능력, 포장 재료 조달을 위한 생산 공장 품질수준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수성 포장 시공 업체만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들도 (공급 및 기술) 수준이 올라와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든 해당 기술들이 사용되는 데 장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정도의 시장성숙 단계여야 법률에 의무화를 규정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용어의 사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도로 학계의 한 관계자는 “배수성 포장은 배수성 포장이고, 저소음 포장은 저소음 포장이다”며 “두 용어의 사용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수성 포장’은 일반 도로 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돼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으로,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음 저감 기능은 부수적인 것으로, 마치 소음 저감이 주요 기능인 것처럼 ‘주객전도’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이소영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의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의무화’ 취지도 안전보다는 소음 저감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배수성 포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0년 4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적용 범위 확대, 품질 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8월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용(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수성 포장 자체를 국토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배수성 포장 각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는 훌륭하지만 그런 기술들을 시공할 수 있는 시장 능력도 상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단법인 한국배수성아스팔트기술협회 정현수 회장은 “국내에서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2001년 최초로 남해고속도로에 배수성 포장이 됐고 아무 문제 없이 20년이 지났다”며 “협회에서는 현재 업계 수준으로 배수성 포장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배수성 포장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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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민빠 2023/05/19 [14:28] 수정 | 삭제
  • 배수성 포장이나 저소음 포장은 공극율이 높아서 배수기능 강화 및 소음 저감에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동절기에 눈이 내리고 공극사이에 배출되지 않은 노면수가 남아있을 경우 영하기온에는 동결되면서 골재 탈리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 서울시 노원구에 시범시공 후 동절기 골재 탈리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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