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도 없었다”… 아스팔트 준공검사 태만 대구시 공무원 ‘징계 처분’최근 5년간 101억원 규모 15개 사업서 부실시공 준공처리
[매일건설신문 홍제진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들이 노후 아스팔트 포장·정비공사 과정에서 준공검사를 태만하게 처리한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관내 노후화된 아스팔트의 포장·정비를 위해 총 101억 5,100만 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발주했다. 이들 15건의 공사는 모두 노후화된 도로의 아스팔트 표층을 절삭한 후 이를 다시 덧씌우는 방식으로 시공됐다.
그런데 서구 공무원들은 계약상대자(총 12개 업체)가 아스팔트 시방서 등에 따른 시공기준을 준수해 두께 및 다짐 정도를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방서상 두께(5㎝) 및 기준밀도(96%)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성적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시험성적을 제출받지 않은 채 시공 전후의 현장사진만 보고 부실시공을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이는 지방계약법령, 아스팔트시방서 기준 등을 위배한 것이다.
감사원은 “아스팔트 포장·정비공사 시공과정에서 아스팔트의 두께 및 다짐밀도가 부실 시공되는 경우 해당 공사 구간은 두께 및 다짐밀도의 편차로 공사구간 변형이나 포트홀이 조기에 발생하는 취약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서구는 최근 5년간 발주한 아스팔트 포장·정비공사 중 이번 감사에서 부실시공된 것으로 적발된 15개 사업의 공사 구간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공된 아스팔트 두께 등을 측정해 부실시공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와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정비공사 계약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2년인 만큼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된 만큼의 공사 물량(계약금액)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대구시 서구 및 관계자들은 ‘업무 과중 및 업무 미숙에 기인한 점, 계약상대자에게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고 답변했다”면서 “‘향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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