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배수성·저소음 포장’ 도입 의무화될까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여야 머리 맞대야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11:24]

[데스크에서] ‘배수성·저소음 포장’ 도입 의무화될까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여야 머리 맞대야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3/03/31 [11:24]

▲ 홍제진 부국장            © 매일건설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배수성·저소음 포장’ 의무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여야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법안 통과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최초 화재는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발생했지만 화재가 확대된 것은 방음터널 내화 기준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연성 방음판 소재로 쓰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후진국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것은 창피한 일이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해 그 재질을 불연(不燃)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터널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등에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을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일반 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돼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적용 범위 확대, 품질 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8월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영(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도입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배경에는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년에 불과한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의문’이 해소된다면 도입 확대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도입 30년이 됐고, 전국토의 80%를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보강과 정책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치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안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만 따지면 될 일이다. 법안 통과에 여야는 물론 산업계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홍제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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