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PM? 헷갈리는 ‘건설사업관리’ 용어… “건설에서 PM과 CM은 같아”혼재돼 쓰이는 건설사업관리 약자, 한국CM협회에 물어보니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로 용어 통일해서 쓰는 게 바람직”
국토교통부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의 경우 시공 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한 사례가 적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운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했다. 건설사업관리를 도입·운영할 경우 사업경험이 많지 않은 발주청일수록 효과가 크지만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시공단계에 편중 운영되고 있어 감리 위주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해 계획 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사업관리의 약자를 ‘PM(Project Management)’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건설 산업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PM과 CM(Construction Management) 용어로 혼재돼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업관리 약자로 CM과 PM 중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
본지는 한국CM협회(한국건설관리협회)에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계기로 ‘건설사업관리’ 용어 약자에 쓰임새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CM협회(한국건설관리협회)는 “PM과 CM은 모두 건설사업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에서 PM은 곧 CM이다”고 정리했다.
한국CM협회에 따르면, PM(Project Management)은 사업관리로 모든 산업 즉, 자동차, 조선업, 플랜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칭하는 경우의 용어로도 쓰이는 만큼 광의적이고, 개별 산업 또는 사업에 한정해 쓰는 경우에도 PM으로 쓰인다. 반면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프로젝트 관리가 건설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CPM(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이 됐고 이것이 CM으로 불리게 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도 건산법의 건설사업관리를 CM(Construction Management)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행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에도 건설사업관리를 CM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M협회 사업지원·정책사업본부 신효철 실장은 “국토부 주최로 지난 6월 개최된 PM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럼의 발제자인 국토부 사무관과 건설산업연구원 박사의 발표내용에도 ‘CM은 PM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이후 ‘건설사업관리’의 약자로 CM을 회사명이나 부서명에 포함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신효철 실장은 “건설사업관리 약자로 PM 용어를 쓰는 경우 CM과 PM이 서로 다른 것처럼 오해가 생겨 많은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신효철 실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CM을 과거의 책임감리, 시공감리, 설계감리 제도의 틀에 맞춰 운용하고 있어 마치 감리가 CM인 것처럼, CM과 PM이 다른 것처럼 혹은 CM이 PM의 일부인 것과 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건설에서 PM과 CM은 같은 것이며 법적 용어인 ‘건설사업관리’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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