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시행 5주년… 국토부 “지반탐사 활용 다양화, 지하안전점검 확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9일 ‘지하공동조사 기술세미나’ 열어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10:12]

지하안전법 시행 5주년… 국토부 “지반탐사 활용 다양화, 지하안전점검 확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9일 ‘지하공동조사 기술세미나’ 열어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11/09 [10:12]

지난 2018년 1월 지하안전법 시행, 지하탐사기술 모색

 

 ▲ 9일 ‘지하공동조사 기술세미나’ 개회식 모습                      © 사진 = 조영관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지하공동조사 기술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는 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KTA 정책포럼 및 스마트 공동조사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올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안전한 지하공간 건설과 미래터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주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참여,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 조사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철도시설물 상부 도로 및 선로 정기 공동(空洞)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상부 지반 육안 조사는 연 1회 이상, 상부 지반 공동 조사는 5년에 1회 이상이다.

 

이날 1부 KTA 정책포럼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통한 지하안전 확보와 환경 책임 투명경영 역량강화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시대 대비를 위한 지하 양수발전소 추진현황과 계획, 미래 도시변화를 선도할 초고속 초연결 수단의 미래 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2부 스마트 공동조사 기술 세미나에서는 공동조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최신 지반탐사장비 활용방안 및 공동조사와 분석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신윤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축사에서 “연약지반 개발사업은 일반지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차별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반탐사 결과의 활용을 다양화하고, 지하안전점검을 도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한국방재협회 회장은 “향후에도 많은 공공시설물이 지하에 건설돼야 하는 만큼 지하공간 개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터널 지하공간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로 협회는 학회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했다. 

 

권혁기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은 “최근 4년간 1천여건의 지하침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공간 건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와 건설 참여자 모두 지하공간 안전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낙영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은 “앞으로 안전한 지하공간 건설과 미래터널 발전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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