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외국인 ‘부동산 불법 매수’ 상시감시 필요하다불법 외화자금 반입 등 막기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갖춰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과 무자격비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은 ‘불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최다 위법의심행위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 일례로, 외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4억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 의심받고 있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098건이던 외국인 부동산 매수건수는 지난해 8,186건으로 34%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매수가 많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일부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불법 쇼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주택담보대출 규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은 ‘불법 자금’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내 대출 규제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큰 데다, 세무 당국 차원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다고 한다. 최근 2년 간의 주택 거래 20,038건이 조사대상이었고, 이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외국인 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다수의 위법의심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 부처 차원의 ‘실거래 기획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뤄진 만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졌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복잡한 대출 규정을 겨우 맞춰 실거주형 1주택자가 됐고, 현재 금리 상승 속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지금의 고금리·고환율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외국인들에게는 부동산 매수 기회로 작용해 불법 거래가 높아질 여지도 크다.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외국인의 ‘불법 외화자금 반입’과 ‘무자격비자 임대업’을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윤경찬 편집국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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