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 ‘음주 완전 퇴출’… 공사장별 1일 2회 이상 음주 측정

음주 근로자 음주예방 교육, 2회 이상 적발 근로자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0/31 [10:14]

서울시 발주 공사장 ‘음주 완전 퇴출’… 공사장별 1일 2회 이상 음주 측정

음주 근로자 음주예방 교육, 2회 이상 적발 근로자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2/10/31 [10:14]

▲ 서울시청사 모습                             © 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11월 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공사장 내 근로자 음주 관리 강화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 작업 중 2회 실시하며,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취약 시간대(중식 이후) 집중 순찰과 의심근로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에게 당해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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