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 ‘출력제어’ … “발전사업자 보상근거 마련해야”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낙제점’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1년 기준 7.5%로 OECD 평균값 3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LNG 발전소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는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3일 출력제어를 시행했고, 2019년 46일, 2020년 77일 등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85일, 700회에 달하는 출력제어를 실시했고,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소까지 출력제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육지로 전력의 역송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출력제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출력제어는 금융조달도 쉽지 않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도 역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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