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정당업자와 ‘축전지 구입’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확인 없이 체결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07:38]

부산시, 부정당업자와 ‘축전지 구입’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확인 없이 체결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8/26 [07:38]

▲ 부산시청사 전경                            © 네이버 지도 화면 캡처

 

부산광역시가 ‘시청사 수배전반 비상전원용 축전기 구입 계약’ 사업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1인 견적) 방식으로 지난 2017년 3월 A사와 ‘시청사 수배전반 비상전원용 축전기 구입 계약’(계약금액 1,800만원)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집행기준)’ 제5장 제3절(수의계약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식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서를 제출받은 후 우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7년 3월 부정당업자 제재(2017. 3~4월) 중인 A사로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A사와 ‘시청사 수배전반 비상전원용 축전기 구입 계약’을 우선 체결했다.

 

감사원은 “부산시는 조달청 부정당업자 조회시스템 등을 이용해 A사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없이 그대로 뒀다”며 “그 결과 부산시는 2017년 3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A사와 ‘시청사 수배전반 비상전원용 축전기 구입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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