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가격 투찰 예행연습까지… ‘철근 담합’ 11개사 적발공정위, 과징금 총 2,565억원 부과… 9명 검찰 고발 결정
철근 가격을 담합한 제강사와 압연사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2년 단위)으로 총 130만~150만톤(1년치, 총 계약금액 약 9,500억 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130만~150만톤은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생산량)의 10~15% 규모의 물량이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빌렛(Billet) 등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강 공정과 빌렛 등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제강시설을 갖추고 제강 공정과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및 한국제강은 국내 7대 제강사’이고,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빌렛 등을 구매한 후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코스틸·삼승철강·동일산업 등은 ‘압연사’다.
이들 11개사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 입찰부터 2018년 입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일정 물량)로 낙찰 받고 있다”며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 단 한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그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입찰 담합 과정에서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각 업체별 배분 물량·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11개사는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낙찰 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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