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25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14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지난 13일인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세전 기준 504만원) 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연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