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형량 감경 주요 내용
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조항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안전투자비용의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박덕흠‧이명수‧이종성‧이주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제17조가 신설된다.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자들은 “법률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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