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공공건설 입찰결과 공개
A> 2022년 1월11일자로 하도급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개정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달라.
Q>2021년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보다 정교하고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수 많은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46건이었다. 그 중 11건을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되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1월11일 법률 제18757호로 공포되었다. 그 주요내용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현재 공정위가 주도하는 하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은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개정)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상향식(bottom-up) 제ㆍ개정 방식을 추가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 공공건설입찰에서 입찰결과의 공개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저가 계약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시 유찰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하도급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도급법 규율대상인 ‘원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계약 체결 전 행위도 규율하는지 불명확하였다. ⇒ (개정)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행위(수급사업자 기술을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도급법으로 규율하도록 명시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①지급수단, ②지급금액, ③지급기간, ④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단계적 단가인하약정 체결후 수급사업자 귀책없이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추가)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은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하였다. ⇒ (개정)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의 동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대금조정신청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는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정 CR(Cost Reduction)과 같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재료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납품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정CR 계약 내용대로 단가를 인하하면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개정)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하였다.
하도급분쟁조정절차 진행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현행 하도급법은 일방의 소제기 시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리한 조정결과가 예상되는 분쟁당사자가 결과통지 전에 소를 제기하는 등 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개정)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의결제도 도입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현행 하도급법 상 제재방식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통상 피해기업은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한 피해기업에게 소송은 시간ㆍ비용 부담이 크고 손해 입증도 어렵다. ⇒ (개정)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하였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로,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고, 원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수급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개정)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의 다양화,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7월11일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2023년 1월11일부터 시행된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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