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솜방이 판결이 문제”경동건설, 3년 전 사고 후에도 안전의식 미흡… 최근 콘크리트 거푸집 터져유족측 “현재 진행 중인 사건부터 엄격한 법 집행 해야”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고 발생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판결이 전제돼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중대재해 사망사고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앞 다퉈 ‘중대재해 ZERO 선포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설 연휴 공사를 올스톱하고 안전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구미와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 후 이틀만인 13일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도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시멘트가 건물외벽을 타고 주변도로로 쏟아져 보행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건설이 시공 중인 해운대구 우동 ‘경동리인뷰’ 공사현장이다. 경동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말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옹벽에 박힌 철심 제거작업을 하던 정순규씨가 약 4m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3년 전에도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고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중대재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고 정순규씨 유족들은 “중대재해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부터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되새겨 법 시행 이전의 사건사고에도 엄격한 법집행과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 사고의 원·하청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재판부의 인식이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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