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꼭 필요한 사업… 집행부와 의원들께 감사”
먼저 이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신규사업은 사업개요가 필수적인데 종상향은 사업개요가 없고 추진근거조차도 없다”며 “3억원의 예산 계획은 기대효과가 없는 예산 낭비”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집행부인 광진구 도시미래국 부서장은 전혀 모르는 사업내용이라고 답했고. 담당 팀장은 세부내역의 종상향 계획 수립의 출처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들었다”며 집행부의 용역사업철회를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류 제24조와 제25조의 ‘계획입안’을 위반한 것이고, 해당예산은 서울시와 협의 후 편성돼야 하는데 서울시도시계획에 따르면 광진구는 개발이 아닌 현상태 존치구역”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은 “저층주거지 종합개선방안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상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에서도 이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구청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받아들인 것으로 집행부에도 감사드리며 동의해주신 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경호 의원은 “광진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한다”면서 “종상향 계획수립에 구청장은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중 1,2종 일반 주거지를 2,3종으로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종상향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가 되지 않은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종상향된다. 서울시에서는 구의 현황을 알 수 없기에 용역은 선결조건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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