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건진법 개정안 환영”

전국건설기업노조, 법안 개정 조속한 통과 촉구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7:13]

“全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건진법 개정안 환영”

전국건설기업노조, 법안 개정 조속한 통과 촉구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0/22 [17:13]

김교흥 의원, 건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건설공사 현장     ©매일건설신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는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김교흥의원은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에 의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에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안전을 위한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건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는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와 함께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4배 더 발생했다는 결과에서 시작한 조치다.

 

그럼에도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건설공사현장의 일요일 공사의 원칙적 제한은 현재 안타깝게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를 부족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돌관작업’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온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의 문제의식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당 52시간 근무제 정착에서 건설업계만 계속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수동적으로 과거의 답습을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건설기업노조는 주당 52시간 근무를 감안한 공사기간 산출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제대로 된 간접비 지급을 요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모든 조건들이 완비돼 있지 않음에도, 미래를 위해 과감히 한 발 앞으로 전진할 때만이 아직 요원한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며“전 공사현장의 일요일 휴무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경영계는 인위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하고 복잡하게 이를 적용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일요일 휴무제가 필수적 선택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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