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3구역 국내최대 ‘불법옥외 광고물’ 특혜의혹

인천 시민단체들, “불법 옥외광고물 원상복구·행정 대집행” 촉구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6:40]

검단 3구역 국내최대 ‘불법옥외 광고물’ 특혜의혹

인천 시민단체들, “불법 옥외광고물 원상복구·행정 대집행” 촉구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0/22 [16:40]

아파트 분양광고 삭제 후 공익 목적 광고로 교체 요구

 

▲ 국내최대 규모의 검단3구역 분양광고 가설울타리  © 매일건설신문


인천시민단체들은 서구 검단3구역 국내 최장 가설울타리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특정업체 봐주기’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서구 검암역에서 완정역 방향으로 향하다보면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 1.5Km정도 안전펜스(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또 왕길역 인근 검단 3구역 주변에도 약3Km정도 사각형을 이루는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부터 한들 지구 1.5Km, 검단 3구역 3Km정도 가설울타리에는 아파트 분양홍보로 도배가 된 채 설치돼 인근 주민들과 통행하는 주민조차 가설울타리 분양홍보가 당연한줄 알고 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기윤협)등 시민단체들은 한들 지구, 검단3구역 분양홍보는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주장하고, 약 2년에 조금 못 미치지만 대규모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인천 시청계단 앞에서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르면 담장(펜스, 가설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공익목적 및 시공사항만 할 수 있고 상업광고 등 일체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5월·11월 등 한들 지구 등 불법 옥외광고물과 서구청 행정조치는 언론기사에도 보도된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서구청에 19일자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서구청 도시재생과와 전화통화로 2020년 500만원, 2021년 500만원 이행 강제금 부과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서구청에 행정 대집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홍보물을 인천시나 서구청의 공익홍보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영 기윤협 공동대표는 “건설현장 가설울타리를 분양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다”면서, “서구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방관하며 특혜를 주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단 3구역 인근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민들이 너무 억울한 심정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하니 3~4일 정도면 철거한 사례가 있다”며 “4~5Km 추정되는 초대형 불법 옥외간판을 방치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이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집회중인 인천시민단체 대표들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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