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금지행위’ 관리 강화,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에서 금지행위 방송·홍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이 진행된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하게 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향상시켰고, 앱(App)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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