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판결수용 어려워… 검찰에 항소촉구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근찬 부장판사(형사4단독)는 원청인 경동건설 현장소장, 하청인 JM건설 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각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과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공소사실 중 사다리 이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목격자는 없지만 일부 피해자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는 구형량에도 못 미치는 데다, 업체 측 책임의 경중을 가릴 관리감독자 지정서 위조, 비계 안쪽 추락 가능성 등이 공소사실에도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소장, 하청업체인 JM건설 이사에 각각 장역 1년 6개월,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원청과 하청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다리가 안전한 통로가 되도록 비계 안쪽에 설치하거나 사다리 이용 시 추락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했다면 피해자의 추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없었기에 피해자 책임을 인정하는가 하면 위험한 사다리를 이용한 것은 피해자의 선택이라는 업체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안전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이 있는 경동과 JM건설은 작업대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계단을 뒀고, 안전장치가 없는 비계와 사다리를 방치했다. 그런데도 산재 사망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안전 계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업체 측은 정순규 씨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정 씨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감독지정서의 자필 서명은 정 씨가 아닌 하청업체 소장이 대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선고 뒤 유족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진보당부산시당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영훈 신부는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검찰은 항소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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