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즉 2024년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면허자체가 사라지는 ‘시한부 면허’인 셈이다.
기자가 지난주 국토부에 갔을 때 입구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었다. 업계의 반발이 재현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빨리 전환해 달라고까지 한다”며 “협회는 실리는 챙기며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화전양면전술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측 관계자는 “진행이 원만하지 않기에 다시 강경쪽으로 선회했다”면서 “헌법소원 등 끝까지 가서라도 원점으로 돌려 놓겠다“고 국토부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서 조기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은 종합, 전문 등 겸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순수하게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하는 원조(?)들은 사실상 고사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도 협회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세부 규칙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건설추진팀장도 바뀌고, 국토부 조직 자체도 어수선해서 더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느낌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유업체는 다른 건설면허로 전환 가능토록 했다. 2020년 9월16일 입법예고 전 면허받은 업체는 2024년 전까지 종합의 경우 건축 혹은 토목사업으로, 전문은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물 업계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A시설물업체 대표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은 등록요건이 쉬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영세한 시설물유지업체가 어떻게 대형종합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시행령은 등록기준 유예기간특례를 둬 2026년 12월31일까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만 충족해도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해준다. 또한 영세업체는 3년을 추가해 2029년 말까지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그럼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달갑지 않다. 왜냐면 기존의 종합이나, 전문업체들에 비해 기술력이나 장비에서 열등하기에 자연도태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형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진출하면 그마저 설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시행령은 전환을 2023년 말까지 업종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부터는 건설공사 실적이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고려해 1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아울러 업종전환을 지정받았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말까지는 다른 업종 전환을 했더라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계약 또한 가능하다.
주사위는 던져졌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유지관리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영세업체들은 자연도태를 면치 못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까지 싹쓸이 할 수 있어 부실시공을 은닉하거나 보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속을 목표로 국토부와 대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누구와 대화 하고 있는지 ‘동문서답’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