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와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3D 공간정보산업 보호”

‘3차원 공간정보 확산을 위한 제도화 연구’ 결과 분석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1:10]

“분리발주와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3D 공간정보산업 보호”

‘3차원 공간정보 확산을 위한 제도화 연구’ 결과 분석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4/15 [11:10]

3차원 공간정보의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 없어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들을 유추 적용해야 하는 실정”

 

▲ LX공간정보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정보 제도화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수행한 ‘3차원 공간정보 확산을 위한 제도화 연구’ 결과가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연구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3차원 공간정보 기준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됐다. 국토부와 LX는 이번 연구에서 3차원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안)을 마련하고, 구축 현황 및 발주형태를 분석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연구 배경에 대해 “철도, 도로, 하천, 디지털 트윈 등 각종 토목과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계획·설계·시공·유지 및 관리 단계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최근 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차원 공간정보의 수요 확산

 

정부는 지난해 7월 2025년까지 16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모델)이나 SOC 디지털화는 3차원 공간정보산업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이행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계획에는 중앙부처 72개 사업과 전국 지자체 881개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그 규모로는 각각 2,753억 원, 1,463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3차원 공간정보는 아직 산업의 태동기이고 이에 관한 법·제도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며 “그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역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진은 3차원 공간정보의 전문적 영역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공간정보산업 자체의 독자적 전문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중 3차원 공간정보를 포함한 공간정보의 분리발주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공간정보로 분류되는 건설 및 측량과 공간정보 DB(데이터베이스)가 지정돼 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간정보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건설 및 측량의 경우에는 설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공간정보 DB에 관해서는 그 적용범위가 매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3차원 공간정보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법령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차원 공간정보의 전문성 인정해야

 

LX 연구진은 공간정보업계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저가 하도급’ 발주형태에서 찾았다. 공공사업의 발주형태는 크게 통합(일괄)발주와 분리발주로 구분된다. 건설공사를 비롯한 일반적 공공사업은 통합발주가 일반적이다. 

 

일명 턴키방식이라고도 불리는 통합발주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단일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여러 공정을 통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 포함된 개별업종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단점도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정 공공공사에 한해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설계와 시공 등은 다른 법령에 의해 분리발주가 인정되는 경우다.

 

연구진은 2020년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이나 SOC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3차원 공간정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진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에 ‘3차원 공간정보 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이번 ‘3차원 공간정보 확산을 위한 제도화 연구’에서 3차원 공간정보 분야에 분리발주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도의 장점도 분석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분할방식(분리발주)이 기존 일괄수행 방식보다 약 50% 정도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할발주 기본설계사업의 수준을 기능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이면 과업 및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총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존 일괄발주 방식에서는 발주를 1회 진행함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여 소요된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부터 완료까지 총 8~9개월 소요된 데 비해, 분할발주의 경우에는 발주를 2회 진행함으로써 발주 소요기간 자체는 2~3개월이 추가돼 전체 사업기간은 증가한다. 

 

연구단은 “단일사업 자체만 보면, 분리발주는 일괄발주에 비해 그 사업기간이 2~3개월 증가했지만, 분할발주는 설계사업 담당자 1명이 여러 사업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여러 사업의 총 기간은 오히려 줄일 수 있다”며 “단일사업을 5개 수행 시 기존 일괄발주 방식이 4~5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분할발주 방식에서는 1~2년 안에 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LX공간정보연구원은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적 중소기업인 현실을 고려해 이들을 보호 육성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관해 다양한 법률개정(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목했다.

 

현재 3차원 공간정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간정보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측량용역과 공간정보 DB에 한해 지정되며, 그 적용 범위도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간정보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3차원 공간정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연구진은 공간정보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3차원 공간정보 역시 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정은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영역에서 3차원 공간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현재 측량용역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은 설계단계에 한해 적용되는데, LX 연구진은 이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다만 연구진은 “시공단계는 구체적인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의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과 이를 통합 발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영역이 혼재돼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유지관리 분야 역시 디지털트윈이나 스마트시티 등 속성정보를 활용해 대규모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LX 연구진은 “이 때문에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에 한해 측량용역에 관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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