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다 가격?… 저가 출혈경쟁에 멍드는 신기술‘기술 60 : 가격 40’ 심사 비중서 사실상 가격에 낙찰저가 출혈 경쟁 심화, 신기술 공법 장려 취지 무색 “행안부의 기술80 : 가격20 특허공법 선정기준 참고해야”
건설공사 특정공법(신기술) 선정 시 저가(低價) 수주에 따른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발주청에서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을 2개 이상 포함하고 가격(40%)과 기술(60%) 분리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가격 점수가 40%인 상황에서 사실상 기술 점수보다 가격 점수가 공법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체간 저가경쟁이 심화되고 신기술 공법을 장려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건설산업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참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자연재해대책법’ 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를 개정했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의 경우 기술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점수(기술 80%·가격 10%·신용도 10%)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또 공사 적용 기술에 대해 방재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시키도록 했고, 방재신기술이 2개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타 신기술을 포함해 3개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국토부 특정공법 심사기준은 신기술을 2개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가능한 공법이 3~4개가 있어도 심의에는 2개의 공법만을 상정하고 나머지 공법은 특허 등을 포함시켜 심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경우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지침’을 통해 심의 시 방재신기술을 3개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심의 대상을 방재신기술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계에서는 “신기술 품셈이 공개됨에 따라 설계·공사 반영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시 견적가로 제시되는 타 공법과 역차별도 우려된다”는 말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공법 심의시 현행 2개 이상 적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확대하고 신기술에 가점(3~5점)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며 “가격점수의 비율을 30% 이내로 축소하고 차이금액(평균치 단가)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저가 수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산업계에서 의견제시를 한다면 문제점을 파악해 심사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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