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강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2천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추가공사에 대한 선급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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