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105억원 임금 반환 피소… “패소 가능성 높아”

올초 LX 임직원들, LX에 임금피크제 관련 3건 소송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17:20]

LX, 105억원 임금 반환 피소… “패소 가능성 높아”

올초 LX 임직원들, LX에 임금피크제 관련 3건 소송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11/02 [17:20]

 

“임금 삭감 동의 받지 않아… 차액 임금 달라”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서의 연봉 삭감 안돼”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전경                © 매일건설신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임금 삭감 동의’를 받지 않은 임직원들로부터 총 10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및 임금‧퇴직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LX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초 LX 전·현직 직원들은 LX를 상대로 총 105억원에 달하는 3건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X가 지난 2017년 1월 시행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원들이다. 이들은 앞서 LX가 지난 2015년 9월 LX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LX가 기존 연봉과의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3건의 소송 중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182명의 원고들은 보직자다. 노동조합이 아니었고, 개별적으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X는 2015년 9월 1급 이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를 노동조합과  작성했다. 직원의 정년을 만 59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016년 1월 시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정년 이전 3년으로 하는 내용을 노조와 합의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은 LX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19일 LX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문경레저타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LX도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문경레저타운 판결에서 “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연봉액에 관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정렬 LX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 사건에서는 특수성이 있다”며 대법원의 문경레저타운 판결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X는 이번 소송을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LX의 이번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타 기관들의 향후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X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대법원 판례에서의 회사와 LX와는 임금피크제 내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향후 판결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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