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측 업계 ‘감원 폭풍’ … 위기 빠진 국가공간정보C사 최근 50% 가량 직원 감축… 담합 제재 시 1천명 일자리 잃어
담합 14개사 제외 시 5개사 남아… 항측 사업 흡수 역량은 미지수
국내 항공측량 기업 C사는 최근 50% 가량의 직원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간 몸담았던 측량(공간정보) 기술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다른 A사는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의 핵심 직원들이 경쟁사인 G사로 대거 이직해 사업 추진 위기에 빠졌다.
지난 3월 국내 대표 항공측량 기업 14개사가 담합에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형사 고발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살풍경’이다. 현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및 담합 관련자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공간정보 사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에서 담합 기업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담합 관련자 징역 2년, 기업별로 최대 2억 원의 벌금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담합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지난 9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담합 기업들의 제재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내의 대표 공간정보 기업들에게 국가사업 참여에 제재가 내려질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11월 중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 재판 결과를 입수해 (그 내용을 토대로)12월이나 내년 1월이나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담합 제재 대상 항측사의 대표들을 소집해 제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고민하는 이유는 항공촬영(측량)업의 특성 탓이다. 업계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제재 대상 항공측량 14개사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항공촬영업을 등록한 기업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5개사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항공촬영업 초기투자비용과 항공기·촬영장비 등 10억여 원 상당의 연간 유지비용 부담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또 연간 80여건 발주되는 항공촬영 용역사업을 이들 5개사가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후발 주자들이 14개사의 행정 제재를 향후 사업의 호재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이다.
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발주기관별로 요구하는 품질은 업체별 노하우와 촬영 장비가 중요한데, 이들 5개 업체의 경우 항공촬영 경험이 부족해 국가 전반의 공간정보 성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행정 제재 시 항측 업계에 ‘감원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현재의 고용인원 대비 약 60%의 인원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재제 대상 14개 항측 업체의 약 2천여명의 임직원수가 향후 1천여 명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참가제한 기간 이후에도 약 2년간 입찰참가 시 감점 등이 적용됨에 따라 인원 구조조정에서 나아가 항공 촬영업을 반납하거나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입찰 제재 대상 14개사는 재판 과정에서 항공촬영업의 특성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상황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여부를 놓고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재 결정이 나더라도 2020년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제21대 총선을 의식한 2019년 ‘8·15 사면’으로 제재를 위한 명분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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